(주)나눔자산운용은(이하 “당사”라 한다.)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와 당사 내부통제기준 제35조(정보교류차단 내역의 공개)에 따라 당사의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과 관련정책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